이원택·김관영 전·현직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종합)
이원택 '허위사실공표', 김관영 '제3자기부행위' 송치
'식사비 대납' 김슬지 전 도의원은 횡령·증거인멸 추가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김 전 지사는 제3자 기부행위다. 다만 검찰과 협의 중인 사건이 있는 만큼,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원택 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사건은 지난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으면서 "냈다"고 말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전 지사의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 역시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지역 예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관영 전 지사 사건도 일부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김 전 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께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참석자 18명에게 2만~10만 원씩, 총 108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지사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CCTV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지사 측근 등 2명만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지사는 한 방송에서 자신의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상의(교감)가 있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어 기소 전까지는 여전히 수사인 점을 참고해달라"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지사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도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청년 모임에서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이 지사 등의 식사비 72만 7000원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도의원이 누군가를 시켜 휴대전화를 옮긴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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