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원택 전북지사 '공선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檢송치
식사비 대납 의혹·김관영 내란방조 의혹 제기는 불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청년 모임에 참석해 자신과 수행비서의 식사비를 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정읍 청년 모임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전 지사의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은 불송치 결정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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