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수사 증거물 훼손…경찰 간부 '정직'

전북경찰, 비위 직원들 중징계…형사처벌 불가 불송치 결정에 징계
'유치장 감시 소홀 피의자 도주' 경감 감봉…술자리 싸움 경사 정직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아들 불법 촬영 증거물 파손과 피의자 유치장 도주, 동료 간 폭행 등 최근 잇단 비위 사건을 저지른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A 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 조치에 해당한다.

A 경감은 지난 5월 여교사를 불법 촬영해 수사를 받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인정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유치장 감시를 소홀히 해 10대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남원경찰서 소속 B 경감 등 2명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46분께 남원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10대 피의자가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도주했다가 10분 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B 경감 등은 감찰 조사에서 '환기를 위해 유치장 입구를 열어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또한 이들이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폭행 시비가 붙은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부서 소속인 C 경사와 D 경감은 지난 7월 술자리에서 몸싸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감찰 조사에서 C 경사가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고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D 경감은 부하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불문 경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