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무시해서"…사무실 찾아가 김칫국물 투척한 70대
폭행치상 등 혐의…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김칫국물을 던지고 폭행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B 씨(62)와 C 씨(62·여)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건강식품 방문판매업 공동 운영자인 B 씨와 C 씨는 지난 2019년 2월께 A 씨의 남편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다.
조사결과 사건 당일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 사무실을 찾아간 A 씨는 B 씨 등이 자신을 무시한 채 돈을 갚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B 씨의 목덜미를 향해 던진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A 씨가 바닥에 떨어진 봉지를 다시 주워 흔들면서 B 씨의 옷을 비롯해 사무실 벽면과 천장, 책상 등에까지 김칫국물이 튀었다.
B 씨 등이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C 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며 길을 가로막자, A 씨는 C 씨의 팔을 때리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C 씨는 나무 소파 팔걸이에 우측 골반을 부딪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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