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지방교부세 개정' 우려…"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해야"

본회의, 정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 대통령·국회의장·재경부장관 등에 송부 예정

손문선 의원.(익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1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시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의 실질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약 69조 7000억 원으로,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30조 5000억 원이나 감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미래 재정위험 대비라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을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가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지는 기금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교부세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익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당 개정안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전입 규모 조정 및 별도 재원 마련 △지방교부세 일반재원의 안정적 보장 △법정교부율 상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