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은 못 타는 바우처택시…전주시, 이용기준 확대해야"

유시선 의원, '보행상 장애' 아닌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기준 변경 촉구

유시선 전주시의원./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임차택시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시선 전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특장 택시 64대와 셔틀버스 4대, 바우처 택시 50대, 임차택시 22대 등 총 140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중이다. 특장 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되며,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와 임차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바우처 및 임차택시의 이용 자격을 보행상 장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별도 심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아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아예 이용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노선과 환승 정보를 이해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 역시 안내방송을 듣기 어렵고 의사소통에도 제약을 받아 낯선 이동 환경에서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걸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우처 및 임차 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을 수 있다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주시는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중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용 기준을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닌 실제 대중교통 이용 능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