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6.3지선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등 5명 고발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돼 있다. 선거별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산정된다.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이번 지선에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8.2%까지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고발 조치 대상은 모두 5명이다. A시의회 의원 선거 관련 4명(후보자 2명, 각 후보 회계책임자 2명), B시의회 의원 선거 관련 1명(회계책임자)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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