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아동 12명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법정구속

교사 2명 각각 징역 1년…원장은 벌금 1200만 원

뉴스1 DB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어린이집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여)와 B 씨(29·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 씨(45·여)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인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재원 중인 아이들 12명을 상대로 총 114회의 상습적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C 씨(45·여)는 보육교사의 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와 운영자임에도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각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법익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까지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보이는 2개월간의 학대만 해도 두 피고인을 합쳐 114회에 이르고 학대 정도도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다양하다"면서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직접 학대를 당한 아동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A 씨의 학대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CTV에 아동이 우는 모습이 찍혔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보육의 적정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