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3차례 청약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원 "청약 기회 박탈·업무 방해…원심형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친인척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3차례 청약해 당첨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5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3차례 청약하고, 당첨된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계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시매부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A 씨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던 시매부에게 지인의 집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해 수도권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는 시매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시매부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2016년에는 무주택자인 외삼촌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당첨 후에는 자기 여동생과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여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자기 이모부를 서울 친척 집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으며, 이모부 명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한 전매차익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발 이후 사당동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점,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는 "금융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다. 이 사건으로 남편과 이혼했고, 직장마저 잃으면 딸 양육비 지원도 힘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이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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