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군산 앞바다서 조업한 어선…꽃게 150㎏ 방류

A 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9.14/뉴스1
A 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9.14/뉴스1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허가 없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어법 위반 혐의로 A 어선(9.77톤)을 적발하고, 포획한 꽃게 약 150㎏을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어선은 지난 12일 오전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서방 약 5.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는 어선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어선은 전북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가 없음에도 도계를 넘어와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할을 넘어 다른 지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건전한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