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대가 후원금 요구" 고소장 접수…전북민언련, 수사 촉구
전 시의원, 인터넷신문 기자 '공갈미수·명예훼손' 혐의 고소
민언련, 녹취록 확보…진상 규명·후원금 내역 전반 수사 요구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언론 시민단체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 시의원인 B씨는 최근 자신의 사생활 보도를 놓고 금전을 요구했다며 기자 A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기자 A 씨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언론사 법인 계좌 입금을 종용했다"며 "이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 온 '비판 기사를 매개로 한 금전 거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민언련에 따르면 A 씨와 B 씨 간 녹취록에는 '까놓고 그건 내려주고, 우리 언론사도 후원 좀 해주고 그렇게 다들 그런 식이에요. 다음 기사 안 쓰고 그렇게 해 버리면 어때요?'라며 기사 거래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이와 관련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를 구성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기사 삭제를 대가로 계좌 입금을 유도한 행위는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 위법성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 올바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그간의 후원금 명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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