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 법·원칙 따라 공정한 심의해야"

중분위 최종 의결 앞두고 제299회 정례회서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는 1일 제29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새만금매립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위한 최종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행정질서와 공간구조, 항만·배후지역 관리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내부 개발지역과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확립한 관할 구도와 연접성·접근성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몫 나누기 논리를 배제하고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 간 의견 대립과 외부 영향력 행사 의혹을 감안해 절차적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에게 송부한다.

행정안전부 중분위는 오는 4일 새만금신항 관할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