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스토킹' 유진우 김제시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인정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김제시장 양형 증인 신청…다음 재판 10월 13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진우 김제시의원(59)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유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유 의원 측은 이날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유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건식 전 김제시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양형 자료와 증인신청서 등을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유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추가 양형 자료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유 의원은 "(재판부가) 선처해 주시면 김제 시민들을 위해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려졌다.

조사 결과 유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잠정조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았다. 이후 2022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또다시 제명됐다.

유 의원은 올해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