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 신설해야"…규제개선 건의

제도 신설 시 연 300억 수익·300명 고용 창출 기대

전북 부안군은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제도 신설을 지방규제혁신위에 건의했다.(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개인 소유 간석지에 양식이 가능한 양식업 허가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안지역 내 개인 소유 갯벌(간석지)은 보안면과 진서면, 줄포면 해안가 일원 488만㎡(148만 평)에 달하며 지목은 임야로 소유자는 부안 주민이 10%, 타지역 거주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갯벌은 1921년 임야로 최초 등록된 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로 토지로서는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각종 행위 시에는 공유수면법이 적용돼 점·사용 허가가 필요한 등 토지와 공유수면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개인소유 간석지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도가 신설되면 토지 소유자는 직접 투자 또는 지역주민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지역 주민은 임차를 통한 패류 양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어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기존 갯벌 패류 양식의 소득과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소득 창출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양수산부는 업종 간 갈등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국 양식어업인 간 공감대 형성 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상윤 부안 부군수는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갯벌과 동일해 현 상태 그대로 별도 시설 없이 양식이 가능하다"며 "갯벌 소유자의 90% 이상이 관외 거주자로 파급효과 역시 군을 넘어 전국적인 만큼 개인 소유 갯벌에 양식업 허가 제도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꼼꼼히 검토해 지역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