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90% 환급…9월부터 본격 시행

6개월, 1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기간 따라 지원금 달라

전북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안내 포스터.(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9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인 '산후케어센터 다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만일 기준 남원시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이용료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이 확정된 이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대기 순번에 밀려 불가피하게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은 산후건강관리 쿠폰 2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최종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일반 시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 35만 원(50%) △1년 이상 49만 원(70%) △2년 이상 거주자 63만 원(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남원시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서식과 세부 지원 기준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사업 기간 중 이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토 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이 체감하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은 365일, 24시간 전문 돌봄 체계를 갖춘 전북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지난 1월 12일 남원시 거주 쌍둥이 출산 산모가 처음으로 입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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