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추행한 익산시 공무원, 검찰 송치

익산시, 대기발령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0시 29분께 익산시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여성 B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위 요구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