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부풀리고 채무 누락한 전북지역 군의원 당선자

전북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1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기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A 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A 군의원은 후보 등록 재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기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총 1억 5000여만 원을 허위로 신고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정보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