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20대, 준법운전 교육 첫날 또 운전하다 덜미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준법 운전 교육 첫날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A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전주보호관찰소 청사 주차장까지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날은 A 씨의 준법 운전 수강명령 교육 첫날이었다.
적발 당시 A 씨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보호관찰소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무면허 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수강명령도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무면허·음주 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허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과 수강명령 참석 과정에서도 차량 운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동일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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