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구급차 이송비 지원 한도 인상…15만→20만원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취약계층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한도를 한 건당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14일 이후 이송된 환자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이송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0~18세 소아·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원금은 정읍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 중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 환자 상태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회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내 정읍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내 구급차 이송비 지원 지역은 정읍을 비롯해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9개 시·군이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