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인명피해 사고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일명 '역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국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2월 6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 씨(50)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년 9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점, 피해가 배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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