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한 전주 주택, 합법화 길 열렸다…12월부터 한시 신청
조례 개정, 행정지원체계 구축…홍보도 강화
단독주택 165㎡·다가구주택 660㎡ 이하 등 대상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무단 증축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택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법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2023년 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적법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특별조치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주시 누리집과 언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해 대상 시민들이 시행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재영 건설안전국장은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면서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건축물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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