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보전비용 188억 지급

보전 청구 금액 213억원 중 88% 지급…25억원 감액

전주지역 고령자 김계순(20년생, 106세) 씨가 3일 전북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천3동 제1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2026.6.3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31억여 원 중 25억여 원을 감액한 18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307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61명,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46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 선거(2명) 23억여 원 △교육감 선거(2명) 26억여 원 △시·군장 선거(31명) 36억여 원 지역구 △도의회의원 선거(30명) 10억여 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선거 2억여 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242명) 선거 76억여 원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 선거 5억여 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4명) 7억여 원 등이다.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급받은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며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