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18개월 한시 구제

2023년 12월31일 이전 완공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대상…전북 3249동
부설주차장 의무 완화·면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수 시 과태료 면제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구제에 나선다.

도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 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14만 7726동으로, 이 중 56.5%가 주거용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절반을 넘다 보니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북의 위반건출물은 3249동으로 전국의 2.2%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전주 1571동 △군산 401동 △완주 277동 △익산 174동 △정읍 123동 △부안 116동 △고창 101동 △진안 99동 △김제 96동 △남원 86동 △임실 73동 △순창 72동 △장수 35동 △무주 25동이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북도는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안심 주거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써 온 '근생 빌라'가 포함된다.

절차는 대상 건축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구조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는다.

주요 특례로는 건축물과 접한 도로의 최소 너비를 4m에서 3m로 낮추고,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매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2014년에는 전북 332동 포함 전국 주택 2만 6924동이 합법화됐다. 이번에는 근생빌라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새로 포함되고 시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늘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국민 생활 방식을 반영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 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양성화 시행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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