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사무소,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 허가…국내 치료 가능
권익증진협의회 심의 거쳐 범칙금 면제·체류자격 변경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축사에서 작업하다 크게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배려 덕분에 국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칙금 면제 등 권리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 A 씨(59·태국 국적)의 체류자격을 '산업재해대상자(G-1-1)'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해오다 올해 1월 축사 지붕을 수리하다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업재해 피해를 입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받고 산업재해대상자(G-1-1)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가 일한 농장은 5인 미만 비법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A 씨는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못한 채 치료와 권리구제 절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A 씨의 국내 체류 필요성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A 씨가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무소는 이를 바탕으로 범칙금 면제와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김태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