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유통한 일당 적발…1.3톤 압수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금어기에 불법 조업으로 잡은 꽃게를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50대)와 냉동탑차 운전자 B 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7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를 냉동탑차로 옮겨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의 운반 행위를 확인해 적발했으며, 불법 포획한 꽃게 약 1.3톤을 압수했다.
올해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꽃게를 포획하거나 채취·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16일, 27일에 이어 연속으로 꽃게 불법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어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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