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관 입건…'아들 휴대전화 던져 파손'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교사를 불법 촬영한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없앤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형법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아들 B 군이 학교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교사는 B 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말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B 군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초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의 증거물 훼손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주 A 경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례를 발견해 입건했다"며 "친족 간 범죄은닉·증거인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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