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유통 적발…선장 등 수사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꽃게 금어 기간에 불법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40대)와 냉동탑차 운전자 B 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최근 꽃게 금어기인 새만금 일대에서 불법 조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 항·포구에서 잠복 및 순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꽃게 금어 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이를 위반해 꽃게를 포획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 5분께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한 어선이 1톤급 냉동탑차로 꽃게를 옮겨 싣는 장면을 확인한 뒤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해경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냉동탑차를 들이받아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B 씨가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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