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 3배 뜯어내고도 폭행에 협박까지"…경찰 수사

피해자, 불법 추심 혐의 50대 남성 고소장 제출

덕진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 ⓒ 뉴스1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 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B 씨에게 2억2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3년 동안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지난 5월 말 경찰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B 씨가 원금의 3배에 달하는 7억5000만 원 상당을 갚았음에도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장 접수 이후 배당 경찰서와 담당 부서가 여러 차례 변동되면서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건을 맡은 일선 경찰서에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