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남원세무서, 군청에 '부가가치세' 납부 창구 마련

전북 임실군과 남원세무서가 부가가치세 현지 접수 창구를 임실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7.22/뉴스1
전북 임실군과 남원세무서가 부가가치세 현지 접수 창구를 임실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7.22/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과 남원세무서는 군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현지 접수 창구를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4~27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임실군과 남원세무서는 군청 종합민원과 내에 임시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를 이용할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신분증,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는 남원세무서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남원까지 가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소상공인의 경우 어려움이 많다"며 "남원세무서와 협력해 이번 창구를 개설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