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업체당 10건 제한

고창군 관계자들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군 관계자들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업체당 수의계약 상한선을 도입한다.

군은 민선 9기부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는 반기별로 업체당 수의계약 건수를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긴급 재난복구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의도치 않은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다수의 지역 업체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