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00억 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 변론 재개…선고 연기

재판부 "변호인 제출 의견서·양형자료 추가 확인 필요"
1심 징역 2년 6개월…다음 변론기일 8월 18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트론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변론 재개 결정으로 연기됐다.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당초 이날 A 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변호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이 범죄 성립 당시 이미 퇴직금이 적립돼 있어 공소사실 기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후 퇴직금 적립 또는 지급이 이뤄졌다는 취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해 2024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