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꼼수 투기 막는다…윤준병 '산림 투기 근절법' 대표발의
보전산지 경매로 헐값 취득 후 국가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 꼼수 방지
"국가예산 투기 세력 먹잇감 안 되도록 사유림 매수 제도 바로 세워야"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보전산지를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후 정부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21일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을 악용하는 투기 행위 근절 목적의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국유림의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 불가능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싸게 취득한 뒤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예산 낭비뿐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공정성 훼손 비판도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소위 '먹튀성 투기' 근절과 국가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 공유림 등의 매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매를 통한 단기 취득 후 곧바로 국가 매수 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그런데 일부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 보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산림산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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