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수소산업 생태계 성장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1호 법안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제1호 법안으로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가운데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의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생산·저장·운송·유통·판매·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방식이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청정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저장시설과 배관망 등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청정수소를 유통·판매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청정수소 생산 단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수전해 등 핵심기술의 개발·실증·사업화, 국산 부품·소재·기자재의 개발·보급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소 생산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투자만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과 부품·소재·장비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초기시장 조성·기반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내 수소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기술과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겨 세계 수소시장을 선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 의원과 김의겸, 안호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