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운영위 '교섭단체 조례안' 의결…협치 기틀 마련
구성요건 상향·해산 규정 신설로 책임성 강화
2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교섭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향 △예산 지원 방식 정비 △교섭단체 해산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에 없었던 '해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소속 의원 수 감소 등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소멸할 경우 의장 보고를 거쳐 교섭단체를 해산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그동안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익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원 구성과 정당 간 협치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의원,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회에도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교섭단체가 정책 연구와 협의를 활성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운영위에서 수정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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