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50대 운전자 법정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도주는 약 200m를 달린 후, 정차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끝이 났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도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조사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3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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