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나"…유족 "엄벌해야" 울분
검찰, 징역 30년 구형…선고 재판 8월 20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극히 일부만 기억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며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해치사죄로 판단해 달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의지할 친인척도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 술을 먹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같은 피고인이 발언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은 B 씨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우발적이었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람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여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폭력행위와 객관적 증거, 정황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23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5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 함께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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