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 최초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익산·정읍시 일원

동물용 첨단바이오 의약품·자가백신·독성시험 규제 혁신 실증 본격 추진
익산·정읍 일원 264억 투자, 12개 기업 참여…동물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북이 추진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전북은 지난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2년 연속 특구 지정이란 결실을 거뒀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에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혁신과 실증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동물의약품 산업 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첨단바이오 기술과 접목한 신약 개발 분야의 성장 잠재력도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비임상·임상 시험부터 시제품 생산, 품질관리, 사업화 지원 시설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갖춰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특구는 익산·정읍시 일원 3.03㎢ 부지에서 추진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 간이며, 실증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국비 58%·지방비 26%·민간 16%)이 투입된다.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12개 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과 규제 혁신 실증에 나선다.

특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첨단바이오 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이 추진된다. 첨단바이오 의약품과 차세대 신약의 검증(안전·효율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 신약 개발의 토대를 다질 구상이다.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도 추진된다. 현행 자가백신 적용 대상은 3개 질병에 그치지만 이번 실증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인플루엔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지역 특이 신·변종 병원체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공 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신·변종 병원체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실증'도 이뤄진다. 동물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독성시험을 병합·대체할 수 있는지 따져 중복 시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개발기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이끌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동물용 신약 개발과 허가 과정의 규제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약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이 갖춘 동물의약품 산업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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