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긴급 분리?"…전북 시민단체, 정부 이주노동자 대책 비판
전북이주인권네트워크 "임시 쉼터가 전부, 사실상 방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 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뒤늦게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해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익명 조사와 인권리더 제도를 통해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주노동자가 긴급 분리됐을 때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민간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임시 쉼터가 전부인 상황"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사업장 변경만 원활히 하겠다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노숙이나 불법 체류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방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는 천천히 조사해 발굴할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급박한 재난"이라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설문조사 창구가 아니라, 즉시 가해자와 격리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24시간 긴급 구제 패스트트랙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력해 지역 이주인권 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종속시키고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전북도 역시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종합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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