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고 "반성문 쓰면 줄게"…체불 업주들, 체포되자 '즉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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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2명이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로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노동 당국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연락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빌미로 반성문을 요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말 A 씨를 체포하고, 이달 초 B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체불임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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