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9가구 모집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무주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규모는 신혼부부 5가구, 청년 4가구 등 총 9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민간 주택(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3%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다. 주택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소득을, 청년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배점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오경태 무주군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부터 청년층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젊은 층이 무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과 실행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