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00억 체불' 알트론 대표 2심서도 징역 4년6개월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항소심 선고 공판 7월21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알트론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알트론 대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 역시 크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경영 악화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회사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장 매각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저의 경영 부실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 나름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본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는 알트론 근로자 10여명이 방청석을 찾았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근로자에게도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25년간 알트론에서 근무했다는 B 씨는 "임금 체불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직원들이 많지만,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알트론과 같은 체불 기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 지난 2024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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