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2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최대 2만원

국산 수산물 구매 시 환급…14일까지 닷새간 진행
3만4000원 이상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 환급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도내 12개 전통시장에서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물가 안정 목적의 행사다. 기간은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이다.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12개 전통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전주 모래내시장 △전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군산 주공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익산 남부시장(구시장) △익산 서동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중앙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강미순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구매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다. 점포에서 전용 웹에 판매 정보를 입력할 경우 구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휴대전화 번호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