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전북 임실군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6.5/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실군은 앞서 1차 공모를 통해 4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1986~2008년생)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여야 2026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서류 평가는 오는 7월 13~21일, 면접 평가는 7월 23~8월 6일 실시되며 최종 선정은 오는 8월 10일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경력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원, 2년 차 월 100만원, 3년 차 월 9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초기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조건은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 영농 기간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 계획 이행, 성실신고, 경영 장부 기록, 재해 보험과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지급 기간 차감, 지급 정지, 자격 박탈, 환수 등 강한 제재가 적용된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 많은 청년이 임실에 정착했으면 한다"며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