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해상서 불법체류자 승선 조업…60대 선장 입건

4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북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불법체류자 B 씨(30대)가 적발됐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4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북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불법체류자 B 씨(30대)가 적발됐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을 고용해 조업 활동을 벌인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 씨(30대)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 선박은 전날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북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중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15년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일반무사증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체류 자격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B 씨를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양 고용 질서 확보를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