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운전대 잡았다…'상습 음주' 군산시 공무원 적발

단속 경찰에 덜미…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현직 공무원이 세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군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8시 52분께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전북도에 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