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100m 안에선 하면 안됩니다"…사전투표 첫날 전주서 유세 소동

전주 효자3동 사전투표소 코앞 특정 후보 운동원 피켓 유세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선거운동원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반경 100미터안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는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운동원들이 제지받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문 앞. 한 전주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을 들고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을 향해 선거 운동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권자들은 '여기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거냐'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국 인근에 있던 다른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여기는 투표소 반경 100미터 안이다. 여기서 선거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동은 선거운동을 하던 이들이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고 자리를 옮기면서 끝났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투표소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응한 상황은 없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원조를 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