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금품 의혹'…조계종 금산사 전 주지 구속 기소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업체의 일감을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따 내기 위해 금산사 현 주지 B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 의혹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산사와 군산 소재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검찰은 현 금산사 주지 B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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