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수백만 원 체불·수사 비협조 50대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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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여러 차례 불응한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혐의로 건설업자 A 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본인이 시공한 건설 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428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체불 임금을 청산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익산 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8시께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