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천호성 후보, 변호사 비용 대납?…즉각 수사해야"

사업가 A씨에게 요구…매관매직 의혹도 제기, 후보 사퇴 촉구
천 후보측 "명백한 허위사실…후보 흠집내기 시도 중단해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천호성 후보가 사업가에서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대납을 대가로 사무관 자리와 사업권을 약속한 정황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와 측근들이 지난 202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사업가로부터 변호사비와 벌금 6340만 원을 대납 받았다. 또 이를 대가로 측근이 사무관 자리와 사업권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했다"면서 "경찰은 당장 이 같은 추악한 뒷거래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천 후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직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대상은 천 후보와 회계책임자, 현직 공무원 등 총 5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천 후보 측은 서울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전북교육청 공무원 B씨가 캠프 관계자인 사업가 A씨에게 '5급 사무관 자리와 사업권'을 대가로 주겠다며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를 뒷받침할 계좌 내역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당시 사업가 A 씨는 공무원 B 씨 계좌로 5600만 원, 변호사 사무장에게 10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보냈다. 이후 B씨가 500만 원을 돌려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납 액수는 6100만 원이다. 여기에 A 씨는 이들의 벌금 24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시 수사를 받았던 천 후보와 회계책임자는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는 "제보에 따르면 천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이 이뤄지기 직전 B 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A 씨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천 후보가 당시 명확하게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드러난 검은 커넥션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당장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 범죄다"면서 "현재 변호사비와 벌금이 오간 금융거래 내역과 입금확인증 등 6건의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다. 계좌 내역이 확보된 이상 사법당국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당장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 천 후보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덕진경찰서 이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천 후보 측은 "천 후보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무원 B씨 또한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B씨와 사업가 A가 나눈 사적 대화도 천호성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와도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은 교육감 선거에 낙선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특정인과의 대화 내용을 천호성 후보와 연계시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 후보 측의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후보 흠집 내기 시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계속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지하고, 음주운전 의혹과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당한 것부터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