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켜 선거 문자 700만 건 발송"…법인 대표 고발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법인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 B 씨에게 지시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700만여 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조직 내의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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